[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피해금을 대출로 마련한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때는, 사기 피해를 알게 된 직후보다 대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다음 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월급보다 많아지면 생활비부터 막힙니다.
이럴 때 알아볼 수 있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법은 꾸준한 수입이 있고 빚이 일정 규모 이하(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인 분이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매달 갚는 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갚는 데 쓰는 돈 = 모든 소득 - 세금·건강보험료 등 -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사업하는 분은 영업에 필요한 비용도 뺍니다)
소득 전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갚습니다. (같은 법 제579조 제4호) 생계비는 가족 수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하고, 해마다 바뀝니다.
[몇 년 동안 갚나요]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1조 제5항)
[지금 독촉이 너무 힘들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요청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압류나 독촉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593조)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연체 전인데도 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A. 법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뿐 아니라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신청 요건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Q. 매달 정확히 얼마를 내게 되나요? A. 소득, 가족 수, 재산에 따라 달라서 미리 계산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Q. 고소를 먼저 해야 하나요, 빚 정리를 먼저 해야 하나요? A. 피해 회복과 빚 정리는 따로 굴러가는 일이라 둘 다 챙겨야 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할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