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사건은 담덕법률사무소에 접수된 사례입니다.
PEACE COIN(피스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엘뱅크(ELbank)를 사칭한 박진영 과장을 통해 피스코인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입니다. 공식 거래소 직원을 사칭하여 신뢰를 쌓은 뒤 상장 예정 코인인 피스코인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합니다. 거래소 직원이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장 전 코인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권유는 전형적인 코인 사기 수법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담덕법률사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실제 접수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