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에서 투자 손실을 본 뒤, 메꾸려고 카드론까지 끌어다 쓴 분들의 이야기를 상담에서 자주 듣는다. 지금은 카드사 원리금 상환과 독촉 전화가 겹치고, 생활비까지 빠듯해졌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투자사기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도,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고소를 먼저 끝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다.
[리딩방 고소와 카드론 빚 정리, 하나가 끝나야 다른 하나를 시작할 수 있나요] 리딩방 운영자를 상대로 한 고소는 수사기관이 다루는 절차다. 카드론 등 빚을 정리하는 개인회생은 법원이 다루는 절차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따로 진행되는 절차이고, 어느 하나가 끝나야 다른 하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래서 피해 회복과 빚 정리, 두 가지를 각자의 사정에 따라 함께 챙기는 분들이 있다.
[카드론까지 쓴 지금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정해 두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급여나 사업처럼 꾸준한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79조). 카드론은 담보 없이 빌린 돈이라, 이 담보 없는 빚의 범위 안에서 계산된다. 다만 조건을 갖췄는지는 소득의 형태와 빚 전체 규모를 함께 봐야 하는 문제라, 서류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카드사 독촉과 압류가 멈추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법원에 요청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강제집행이나 압류, 빚을 갚으라는 독촉 행위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593조). 다만 이는 신청과 동시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보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청했다고 독촉 전화가 바로 끊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딩방 피해금 고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고소와 개인회생은 서로 다른 기관이 다루는 별도의 절차다. 하나의 결과를 기다려야 다른 하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 두 가지를 함께 챙기는 경우가 있다.
Q. 카드론으로 메꾼 돈도 담보 없는 빚에 들어가나요? A. 카드론은 담보 없이 빌린 돈이라 개인회생에서 보는 담보 없는 빚의 범위에 들어간다(같은 법 제579조). 다만 전체 빚이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다른 빚까지 함께 봐야 한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카드사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A. 신청과 함께 법원에 요청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독촉이나 압류를 중지하거나 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593조). 다만 이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는 것이라, 신청만으로 저절로 멈춘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