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전화와 문자가 매일 옵니다. 연체 기록 때문에 통장도 카드도 막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단계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정부 생활법령 안내(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까지 달라지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는 법원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지금 겪는 일, 절차에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금 겪는 일 | 정해진 내용 |
|---|---|
| 독촉·압류 걱정 | 법원이 중지·금지 명령 가능 |
| 연체 기록 등록 | 인가되면 통보로 해제 |
| 빚 전부 갚을 부담 | 생계비 뺀 나머지, 원칙 3년 |
| 끝나지 않는 빚 책임 | 다 갚으면 면책으로 면제 |
갚는 기간은 원칙 3년,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다 갚으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1항). 서류를 성실하게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단계마다 달라지는 점]
| 단계 | 달라지는 점 |
|---|---|
| 개시결정 | 목록에 올린 빚, 독촉·압류 멈춤 |
| 인가 | 연체 기록 해제, 추심 안 받을 수도 |
| 면책 | 남은 빚 책임, 법원 결정으로 면제 |
법원 안내는 개시결정을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절차 기한일 뿐, 약속은 아닙니다.
면책을 받아도 빚 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그래서 처음 신청할 때 빚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진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더 갚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갚는 돈은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4호).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하면 독촉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A.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멈추라고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올린 빚의 독촉·압류가 멈춥니다(같은 법 제600조).
Q. 인가를 받으면 연체 기록과 추심은 어떻게 되나요? A. 정부 생활법령 안내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된다고 안내합니다. 채권자의 추심(빚 독촉)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개인회생은 원칙 3년 동안 일부를 갚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나누고 면책으로 책임을 면제받습니다.